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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형사가 피의자 이름 알려 줘도되나요?

고소할때 미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한테 알려달라고하면

이름정도는 알려 주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이름도 개인정보에 속한 것이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함부로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느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소내용을 보면 유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따로 알려주진 않고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단 성명불상으로 소 제기 후 추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