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 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사정상 엄마와 제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려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할머니 댁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부모님 모두 65세가 넘으셨고, 조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가 4년 넘은 청약통장을 갖고 계십니다. 이때 외할머니댁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주택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