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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돈빌려준지 3년되었고 이번년도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몇년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어느시점이상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준게 맞아도 못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돈빌려준지 몇년안에 받을수있는지 몇년경과된 이후로는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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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변제기르 따로 정하지 않으셨다면 돈을 빌려주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시면 더 이상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내로만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돈을 빌려준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금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셔야 하고,

    다만 상인 간의 대여라면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돈을 처음 빌려줄때 변제를 하겠다는 시기(변제기) 이후에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이를 유예해줬다는 사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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