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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날다람쥐298
조그만날다람쥐298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4세 이하 청년 창업시 소득세 감면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한 업종에 최초 사업자이어야 하고, 동일 업종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게 되는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잘 운영하지 못하여서 삭제 후 스토어를 다시 만들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기존 사업자로 스마트 스토어는 탈퇴 후 동일 사업자로 재가입이 되는데 쿠팡은 동일 사업자로는 재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매출은 기존 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의 경우 다른 사업자를 내서 새롭게 스토어를 만들게 되면 다른 사업자이기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업자 1개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을 받는것이고, 쿠팡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1개는 동일업종 사업자 이후에 만든 사업자라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요?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하면 동일 사업자가 있었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데에 상관은 없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소득세 감면을 잘 받는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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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상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