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하여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위조가 되려면 공문서, 즉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면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