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급식소 공문서위조 처벌 얼마나 받나요?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고양이카페에서 직접
고양이급식소 설치했다고 고양이급식소
위에 표시했는데 갑자기 같은자리에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고양이급식소로
바꼈어요.
저는 이게 공문서위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하여 공문서위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위조가 되려면 공문서, 즉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면이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어느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문서위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