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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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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면접을 새로 다시 보고 직렬 변동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 이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1. A직렬로 22년 1월 14일 취득 <> 22년 7월 2일 상실

  2. B직렬로 22년 7월 4일 취득 <> 24년 8월 30일 계약종료로 퇴사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 담당자는 퇴사시 퇴직금 산정에 A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련 법률상 정당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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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속근무로 볼지는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와 B사이에 근속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A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A직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B직렬로 채용된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