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핸드폰 대리점의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통장 계좌이체로 고객에게 단말기 요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통장계좌이체로 빠져나간 금액만 확인되며 고객(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된 건들이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수증은 있어야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