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 대리점의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중에 있는데

통장 계좌이체로 고객에게 단말기 요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통장계좌이체로 빠져나간 금액만 확인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없습니다.

원칙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별 3만원 초과시 전액 손금불산입이 맞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단말기요금 지원하는

    경우 고객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 개인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 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가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빙이 전혀 없다면 사실상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