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는 네일샵 회원권 환불 안될까요?
정말 오래 다닌 네일샵에서 작년부터 네일 받고 나서 손톱에 조갑박리증에 한포진까지..
회원권으로 항상 50만원씩 끊었었는데 네일샵에선 환불 해봤자 그나마도 비회원권으로 가격 책정후에 그나마도 가능하다해서 남는 비용도 거의 없고 정말 받는 내내 네일샵 때문은 아니겠지 하면서 받아왔고 괜찮을 거라 하면서 연장 계속 해주셔왔고 들떠있는 손톱에도 붙여주셔오시면서도..그러면 안되지만 괜히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카톡으로 “이번엔 괜찮겠죠?저번처럼 안되겠죠?” 해도 네네!! 이러시ㄱㅣ만 하시고 병원 치료비는 무슨 회원권 마저 다 못 받게 생겼으니..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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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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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전액 환급
- 개시일 이후: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네일숍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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