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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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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급차나 경찰차는 응급상황이나 범인을 잡는 때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질문의 취지가 긴급자동차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규정한 정의규정을 기재한 것입니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및 그 밖에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사용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취급되어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조문을 통해 긴급 자동차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