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질문의 취지가 긴급자동차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규정한 정의규정을 기재한 것입니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