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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면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임대료받는 통장변경 어떻게 하는게 쉬울까요?

임대료가 매월150만원 나오는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치르면 돼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료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쉬운방법 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 부동산에서 같이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통해서 거래 하셨으면 부동산에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런거 하라고 중개보수 주는겁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 일할 정산해서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내고 이후는 매수인에게 내겠금 조정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를때까지 전매도자가 받고 그다음부터는 매수자가 받는데 부동산에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임대인이 바꼈다고 연락을 해주고 임대인통장번호를 알려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전매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가 매월150만원 나오는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치르면 돼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료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쉬운방법 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 부동산에서 같이 해주나요?

    ==> 잔금을 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입금 통장 사본"을 카독방 등에 올려 놓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