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를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면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임대료받는 통장변경 어떻게 하는게 쉬울까요?
임대료가 매월150만원 나오는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치르면 돼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료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쉬운방법 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 부동산에서 같이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통해서 거래 하셨으면 부동산에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런거 하라고 중개보수 주는겁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 일할 정산해서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내고 이후는 매수인에게 내겠금 조정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를때까지 전매도자가 받고 그다음부터는 매수자가 받는데 부동산에서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임대인이 바꼈다고 연락을 해주고 임대인통장번호를 알려주던지 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전매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가 매월150만원 나오는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만 치르면 돼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료 통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쉬운방법 있을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 부동산에서 같이 해주나요?
==> 잔금을 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입금 통장 사본"을 카독방 등에 올려 놓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