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휴대폰사용 어떻게 되나요?

차안에서 휴대폰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통화할시) 만약에 휴대폰을 앞에 거치대를 두고 휴대폰을 고정한후 통화 해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은 7만원 이하 벌점25점. 운전중에 핸드폰들고 있는것.운전중 전화 거는것.한손으로 마이크 잡고 운전하는것등 입니다.

  • 핸드폰을 손으로 직접 들지 않고 스피커폰이나 이어폰, 블루투스이어폰 등 핸즈프리 제품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꼭 전방주시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차 안에서 휴대폰 사용은 조심해야 해요. 주행 중에 손으로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게 되죠. 하지만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해두고 스피커폰이나 블루투스 기기로 통화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하기도 해요. 꼭 필요한 통화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 차안에서 휴대폰을 사용은 운전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율 증가를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자전거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운전 중에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급하신 거치대에 놓고 통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정차해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긴급함이 필요한 경우 (범죄신고나 재해신고)

    • 안전 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한 경우 (손으로 잡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