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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에서 휴대폰 사용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통화할시) 만약에 휴대폰을 앞에 거치대를 두고 휴대폰을 고정한후 통화 해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벌금은 7만원 이하 벌점25점. 운전중에 핸드폰들고 있는것.운전중 전화 거는것.한손으로 마이크 잡고 운전하는것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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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사랑 청붕이
핸드폰을 손으로 직접 들지 않고 스피커폰이나 이어폰, 블루투스이어폰 등 핸즈프리 제품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꼭 전방주시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굉장한바다표범3
차 안에서 휴대폰 사용은 조심해야 해요. 주행 중에 손으로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물게 되죠. 하지만 휴대폰을 거치대에 고정해두고 스피커폰이나 블루투스 기기로 통화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하기도 해요. 꼭 필요한 통화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균형잡힌영양설계
차안에서 휴대폰을 사용은 운전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율 증가를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자전거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운전 중에 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급하신 거치대에 놓고 통화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정차해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함이 필요한 경우 (범죄신고나 재해신고)
안전 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한 경우 (손으로 잡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