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사기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많게는 달에 5박스씩 2년정도를 보낸것 같습니다.
사기금액은 50정도씩해서 1500~2000 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신고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다단계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이 상담을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사기가 밝혀지면 계약취소 및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 제품을 시세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판매하였고 노인분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폭리르 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