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초과근무 40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액
매일 중식 1시간 단축
월 초과근무시간 평균 40시간
기본급 2,096,000원
식대 100,000원
직책수당 70,000원
근속수당 100,000원 정도 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위와같은경우 주5일근무제 회사 근로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계산이 잘되어 지급되는지가 궁금하고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기준 시급과 초과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며, 식대·직책수당·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통상임금 시급 계산
포괄하지 않고 별도지급하는 수당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 2,096,000 + 식대 100,000 + 직책수당 70,000 + 근속수당 100,000 = 2,366,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 5일 × 4.345주)
→ 통상시급 = 약 11,322원
2. 초과근로수당 계산
40시간 초과근로 × 통상시급 × 1.5배
→ 40시간 × 11,322 × 1.5 = 약 679,320원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매월 약 67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