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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위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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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들을 민간인이 구매할수 있나요?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착용하는 방석복,방석모,방패등을 민간인이 구할수 있나요?구할수 있다면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만약 구할수 없다면 비슷한 장비들 을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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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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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경찰제복장비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 그 착용,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위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민간인이 이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