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아마도유머감각있는족제비
아마도유머감각있는족제비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질문 !!!!

안녕하세요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 아하에 들어왔습니다.

텀블러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와중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사항에 용량 표기를 ml와 oz 둘다 써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글 표시 사항에는 제품 용량을 표기해야 하는바,ml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oz를 함께 병기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