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일하면 연차를 못 받는 건가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사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빠르면 오후 12시부터 늦어도 1시반부터는 일을 시작하고,
퇴근은 빠르면 7시 좀 넘어서 늦으면 9시에도 합니다.
평일 매일 하고 있고요.
학원은 일반 회사와 달라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연차도 없고 최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정말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업종과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학원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있지않아보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고정급이 있는 등을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특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자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도 발생하고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학원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회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일때 적용됩니다.
학원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 안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