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과 배임,횡령 죄명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02. 09. 17:21

안녕하세요!

정산금을 월별로 지급받는 직종에 종사하였고 내역과 정산은 한대표자가 총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약 1년동안 저에게 배당되어야 할 주문량을 대표자가 속이고 횡령하여 경찰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약 2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으며 그 기간동안에도 저에게 배당되어지는 주문과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는 수사가 시작된것을 알고 남은 2개월의 정산금을 전부 미지급한 상황입니다.

질문. 2개월의 미지급 정산금 중 절반정도만 공유하는 판매시스템상 확인이 되고 1년여 기간의 횡령행위처럼 2개월 주문량의 나머지 절반은 정산되지 않도록 숨겨놓았는데(증거자료있음) 2개월의 내용을 전체로 미지급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표시되어 있는 정산금은 미지급으로 책임을 묻고 숨겨놓은 주문량은 횡령으로 따로 책임을 물어야할지 어렵네요. 일단 지급을 받지 않았으니 횡령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정산금을 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관계 등 법률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2. 02.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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