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1

동생이 아버지 상속 포기에 대해 여쭤 보며 그리고 동생이 마음의 변심으로 상속 번복을 했을때도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매번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될까요? 그리고 만약 동생이 상속에 욕심을 품고 마음이 바뀌어서 번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애초 포기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로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사망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추후 상속인을 특정하여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발언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