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지 않은 신체부위에 멍이든채로 나타난 사람에게 할수있는 법적대응이 있나요?

A가 모욕적인 말을해서 B가 A를 살짝 밀었고 A는 뒤에 있던 책상에 밀린뒤 주저앉았습니다

당일A가 엉덩이에 멍이들었다고 했는데 2일뒤만났을때 팔, 다리 모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B는 팔, 다리에는 손대지 않았으나 A는 B가 밀었기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B가 억울하지만 A가 합의금을 요구하는경우 합의금 액수에 한도가 없이 몇천만원 까지 요구할수도있나요?

이런경우 B가 할수있는 법적대응은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손으로 민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린 결과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은 팔과 다리의 멍이 B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상해의 결과를 B에게 귀속시키려면 B의 행위와 그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당일에는 엉덩이 멍만 언급했다가 이틀 뒤 다른 부위의 멍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당일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상한이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B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로 다투게 되면 B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A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것이 공연성을 갖춘 상황이었다면, B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