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손으로 민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밀린 결과 엉덩이에 멍이 들었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은 팔과 다리의 멍이 B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상해의 결과를 B에게 귀속시키려면 B의 행위와 그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형사절차에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당일에는 엉덩이 멍만 언급했다가 이틀 뒤 다른 부위의 멍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CCTV, 당일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상한이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므로 B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로 다투게 되면 B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실제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A가 먼저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것이 공연성을 갖춘 상황이었다면, B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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