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에 올린 손을 강하게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인가요?

A가 오른손으로 B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B가 어깨에 올린 A의 팔을 강하게 밀치며 A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폭행죄 판단 증거로 A가 제출할시, B의 폭행죄가 인정이 되는지, 또 A가 먼저 터치를 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B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A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포함하여 폭행죄, 혹은 상해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B가 A의 팔을 강하게 밀쳐 A가 중심을 잃었다면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 A가 2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고 그 상해가 밀친 행위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B는 A가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렸으므로 이를 뿌리친 것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접촉이 공격적이었는지, B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B의 대응이 손을 떼어내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밀친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A가 먼저 접촉했다는 사정은 B의 행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영상에서 A의 접촉이 가볍고 우호적인 수준이었다는 점과 B가 밀친 힘의 정도, A가 넘어질 뻔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와 함께 당일 진료기록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에 올린 손을 강하게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A가 먼저 터치했다는 점은 행위의 경위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B에 대한 감형의 여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