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반신 나체 사진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까요?

[사건 경위]

대학생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친구와 라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고, 상대방 여성분이 먼저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 여성분이 유포할까봐 무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사진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았고, 상대방 여성분은 괜찮다고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잠시 이야기하다가 제가 저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하였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불쾌하게 한점을 미안하다고 했고, 상대방은 고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가

다시 고민을 해본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

1. 제가 성적인 사진이 아닌 그냥 사진을 요청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이 유포에 대한 걱정을 하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보낸 사진도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한가요?

2. 성기사진이 아닌 SNS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제가 보낸 남자 상반신 탈의 사진이라 사진의 수위가 낮은데, 음란물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성기 노출이 없는 상체 사진 전송 후 즉시 사과한 점, 오해 해소 목적이었던 점, 상대방의 고소 유예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를 제출한다면 '성적 목적(고의)' 부인으로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성적 욕망은 본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고 상대방이 보내지 말라고 거절했는데도 보낸 흐름이라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2. 성기 노출이 없어도 통매음은 성립합니다. 노출 수위보다 전후 맥락과 상대방이 느낄 수치심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