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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때 4대보험? 떼고 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얼마나 떼고 주는 건가여?? 모든 게 다 처음이라 잘 모르겟어요ㅠㅠ 많이 떼는 거면 안되능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 중 일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전 임금에서 그 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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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받을 때 4대보험을 떼고 준다는 말은
월급에서 4대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내야할 근로자 부담분은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의무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는 법에 따라
세전 총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차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대략 세전 급여에서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대략 사업주와 근로자가 50퍼씩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50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험 종류 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국민연금 4.75%4.75%9.5%
건강보험 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 0.4724%0.4724%0.9448%
고용보험 0.9%0.9% + 규모별 추가1.8% + 추가분
산재보험 0%100% (업종별 상이)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료는 본인 월급에 대략 9.48%를 공제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75퍼센트, 건강보험 3.595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퍼센트),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