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를 직원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2월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신고를 직원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2월에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직원에게 1월까지 연말정산 자료 달라고 안내했더니 자기는 2월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회사에 자료 제출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되는데 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구조상 회사가 정산하는 절차라서,
직원이 “2월에 세무서/홈택스에 따로 신고해서 회사 정산을 건너뛰는 방식”은 통상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기본공제만 넣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세금이 많이 추징될 수 있다는사실을 말씀해주시고,
대신, 이렇게 마감된 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때 빠뜨린 공제 자료를 넣어서 세금을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개인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게 부여한 의무로서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전에 퇴사한 직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원이 직접 따로 신고 하신다고 하시면
기본적인 공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연금 등 보험료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사항만 반영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있으니 기본이라도 연말정산은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개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 받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하셔서 마무리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ㅏㄷ.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다른 근무지에서 합산신고 하겠다고 하는 경우 최소한 현 사업장에서 지급한 내역에 대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