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받게 되었는데 저소득층으로 신청을 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신청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신청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여부는 취득세의경우 저소득층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등록세 역시 저소득층의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이 분양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고 관련법령은 주택법 및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면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취득세 관련해서 관리실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