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받은 헬스장 이용권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헬스장 양도권을 9개월 구매하고 헬스장에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아마 재양도금지 환불불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직하게 돼서 6개월 정도 남은 양도권을 버리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환불불가 사항이 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정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0.20 보도자료(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에 의하면 방문판매법과 약관법에 의해 "이벤트, 프로모션 회원권 및 양도받은 회원권"도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헬스장 양도 계약서에 환불불가가 써져있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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