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헬스장 이용권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헬스장 양도권을 9개월 구매하고 헬스장에서 양도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아마 재양도금지 환불불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직하게 돼서 6개월 정도 남은 양도권을 버리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환불불가 사항이 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정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0.20 보도자료(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에 의하면 방문판매법과 약관법에 의해 "이벤트, 프로모션 회원권 및 양도받은 회원권"도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헬스장 양도 계약서에 환불불가가 써져있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도를 받은 회원권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면 법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환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