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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2.12.23

25년부터 시행될 코인 과세제도는 왜 주식과는 다른건가요?

어제가 기사를 보니 코인 과세는 2년간 유예에 25년부터 시행된다던데

왜 주식처럼 연소득 5000만원에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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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2.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음에 따라 12월중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거래의 투명서 및과세 자체를 강화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세대상소득금액 기준을 금융투자소득에 비해 낮게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주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국내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에 한해서 5,000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고,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분류가 다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주식 등 금융상품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법안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에 대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과세대상으로 세액 산출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