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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홍관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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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원천징수 소득

클래스101 수업 정산금액이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들어오고있습니다.

한번 온라인 클래스를 등록한 후로는 딱히 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월마다 다르기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30만원 내외입니다.

적게는 몇만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달 정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따로 몇일을 내어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닌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소득 신고만 하면 감액받고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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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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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이에 고용보험가입 유무가 선검토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실업금여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가입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하게 근로 제공을 하는 계약의 형태는 아닌 점, 고용 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사항은 아닌 점에서 위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가 근로계약의 종료로 실업을 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을 신고하고 잔여금액 등을 수령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