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하던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3년전에 3억3천만원에 아파트를 매입 했는데 매입당시 남편명의로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읍니다. 지금 아파트를 3억6천만원에 매매하려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그외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으며 다른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