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6년1월27일 입니다.
회사 중간정산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연차수당 정산 및 근로소득 정산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만 공제하고 지급되고,
그외 연차정산 및 근로소득 정산은 최종 퇴직때 정산이 됩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되지않아서 계산방식을 쉽게 풀어서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도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및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퇴직금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만이 정산되며, 연차수당이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중간 정산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시에도 퇴사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정산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