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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16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6년1월27일 입니다.

회사 중간정산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연차수당 정산 및 근로소득 정산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만 공제하고 지급되고,

그외 연차정산 및 근로소득 정산은 최종 퇴직때 정산이 됩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되지않아서 계산방식을 쉽게 풀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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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도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 및 근로소득세와 사대보험료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퇴직금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만이 정산되며, 연차수당이나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중간 정산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시에도 퇴사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정산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