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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제세공과금 냈으면 5월에 확정신고 시 돌려 받나요??

가족껄로 제세공과금 소액을 냈는데

소득은 없는 상태인데요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족꺼라 홈택스로 제가 대신 신고해주려고 하는데

업체에 제세공과금 때문에 주민번호 등을 제공했는데

소득은 알아서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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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를 제공하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정상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제제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게 되어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