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근무 편의점 알바 실업금여
주 14시간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2021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며
이번 8월달에 편의점이 폐점합니다.
근데 피보험에 가입 X 주 15시간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17조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가입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40조 및 37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실제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1년부터 장기근속하였으므로 소급 가입시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확인청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일을 근무했다면 한 달에 약 12일~13일 정도만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15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에 위 근무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유급휴일 및 휴가(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공적보험에 가입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조건 충족한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폐점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