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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군수님 차량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8시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나요?

시장,군수, 도지사 차량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은 18시이후나 주말에도 일정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나요?

본인이 아푸다든지 개인 일정이 있으면 보통 옆직원한테 부탁하겠지만 대신 해줄사람이 없는곳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일이라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면되는데 주말이나 평일18시이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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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나 급한일이 발생한 경우의 대체자와 관련해서는 소속된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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