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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굴뚝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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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부부합산 9천 이상 될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늦게 하는게 좋을까요?

연소득 부부합산 9천 이상 입니다.

혜택있는 대출은 안됩니다.

모아둔 돈은 같이 합쳐 4천 정도 되는데

혼인신고 유무와 전세 매매 유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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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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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가장 유리한 방법은 혼인신고 전에 한쪽이 정부지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를 하고 예비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이 전입신고를 해서 동거인으로 생활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합산이 되어져 버리고 소득이 높은 경우 정부지원대출이 불가하므로 일반 대출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청약 가점제 대상이 아니라면,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게 나을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매수 시, 추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상속, 증여 이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청약통장 유지 중이라면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요건, 가점제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고 한 쪽이 세대주 + 무주택으로 가점 높이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면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자본금이 적어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것이 순서일거 같습니다

  • 연소득 부부합산 9천 이상 입니다.

    혜택있는 대출은 안됩니다.

    모아둔 돈은 같이 합쳐 4천 정도 되는데

    혼인신고 유무와 전세 매매 유무 궁금합니다

    ==> 현재 연간 수익초과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적절해 뵙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 시점과 연소득 기준으로 주거 관련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전세 vs 매매 중 어떤 방향이 나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핵심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연소득 부부합산 9천만 원 이상이면 어떤 주거 혜택이 불가능할까요?

    연소득 9천 이상이면 아래 주요 주거 지원 혜택은 거의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대표 제도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민간분양): 소득 기준 초과

    디딤돌 대출: 연소득 부부합산 7천 이하 (생애최초 8천까지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5천 이하 (신혼부부는 6천까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부부합산 7천 이하 (맞벌이 8천 이하)

    따라서 혜택 위주 전략은 현재로선 어렵고, 일반 주택 대출 상품이나 매매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 늦게 하는 게 좋을까?

    현재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혼인신고 전이라면 각자 단독세대주로 무주택자 자격이 생깁니다.

    신혼특공·생애최초 등 일부 제도는 신고 이후 일정 기간(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시점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직 4천만 원 정도 현금만 있고 집은 없으신 상태라면, 무주택 유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3. 전세로 갈까, 매매를 할까?현금 4천만 원 보유, 소득 9천 기준

    전세로 가신다면 → 전세대출 활용이 제한적 → 보증금 자체가 부담

    매매라면 → LTV 50~70% 가능, 다만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대출은 소득 초과로 불가 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금보유량이 적어 전세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신혼부부 관련 혜택과 그 외 단독세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등을 고려할떄 질문처럼 부부합산 9천만원 이상의 경우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는게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혜택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혼인신고 유무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적용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인 경우가 많기에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혼인신고여부까지 고려를 해보시게 좋을듯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직주근접이나 생활편의위주로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후 출산이나 이직등으로 인해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분의 필요가 없는 전세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소득이 9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예비신혼부부로서 가능한 청약들도 있으니 급하게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정책자금은 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 그 기간이 짧아 질 수 있기에 추후에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나 매매의 경우 현재 가진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연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매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금을 조금 더 모아서 매매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는 신혼 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늦게 하는 이유와 혼인 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혜택이나 재정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각각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 신고를 늦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