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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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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신 상황인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비와 간병비를 제가 대신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해서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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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굳이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하실 필요 없고, 질문자님이 결제하셔도 되며 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증여나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빚이 더 많으실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아버지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려는 경우 자녀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해당 병의원에 직접 아버지의 병원비를 입금

    또는 방문하여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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