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딱지가 차에 붙어있는경우

본인차가 아닌 빌린차에 주정차 위반딱지가 붙어있을때 차를 빌린사람이 그딱지를보고 납부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납부했다 해도 우편으로 차주인께 과태료내라는 통보가 오나요?

만약 납부했을때 우편이 안온다면

우편이 온경우는 우편을보내고나서 우편이도착하기전 빌린분이 납부하신거라 볼수도 있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에게 우편 통지서가 발송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 시스템상 단속 즉시 차주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발송 전 납부하여 처리가 끝날 수도 있으나, 대개는 납부 완료 후에도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는 우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차주가 알게 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워 보이니 직접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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