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에게 우편 통지서가 발송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자체 시스템상 단속 즉시 차주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발송 전 납부하여 처리가 끝날 수도 있으나, 대개는 납부 완료 후에도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는 우편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차주가 알게 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워 보이니 직접 사실을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