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급으로 돈 받는대 4대보험가입 회사에 요구할수있나요?

주급으로 돈 받는대 4대보험가입 회사에 요구할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안해준다고 버티고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건설쪽이고, 팀장님이 개인사업자입니다..가능한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순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일정할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를 불복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기는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