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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농사지어 돈을조금벌거나 용돈벌이삼아주식투자를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애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농사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주식투자 수익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사지어 돈을조금벌거나 용돈벌이삼아주식투자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