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
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농사지어 돈을조금벌거나 용돈벌이삼아주식투자를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애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농사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주식투자 수익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사지어 돈을조금벌거나 용돈벌이삼아주식투자를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