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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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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 )

안녕하세요.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몇년전에 퇴직 후의 노후준비를 위해

조그만한 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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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임대/기타/사업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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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장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즉, 임대업을 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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