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실업급여 대상 )
안녕하세요.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몇년전에 퇴직 후의 노후준비를 위해
조그만한 상가를 분양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임대/기타/사업 등을 포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장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즉, 임대업을 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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