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장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즉, 임대업을 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을 두고 있지는 않으니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