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같이 술먹을 먹고 (타지사람이고 한번 본 사람) 10만원을 받아야해서 달라했더니 계속 주겠다고 말만 하고 친구들 세명이 서로 쟤가 주기로했다며 미루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한명은 한도가 초과됐다는 등 변명하고 한명은 얼만줘야되는지만 물어보고 대답해주니 잠수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내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여건이 안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