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양도양수 후 직원 해고로 인한 부당해고수당 발생관련 문의
양도 양수 진행하여 가게를 인수했는데 영업권.가치권리.시설 인수한다고 적혀있고 양수범위도 인테리어 영업시설 및 모든 비품 받는걸로 적혀있습니다.(직원 승계 내용 없음) 직원 승계 안받는다는 문구가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만 주말 알바는 그대로 저희랑 일한다길래 같이 일을 안해본 입장에서 어떤지 판단이 안되어 저희랑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여 일하다 4주정도 하다 불성실하여 해고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말알바가 기존일하는 시간과 시급이 같으면 기존 사장님과 일한기간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노동청에서 그런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승계받은거랑 같은의미라는데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도 그렇게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ㅠ 이럴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슈당을 지급해야한다는데 ... 답답하네요 맞는건지 몰라서.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고용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만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단순한 자산매매가 아니라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