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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카구168
내추럴한카구16822.02.09
첫 독립, 계약 시 확인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첫 독립을 앞두고 이리저리 제가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제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같은 거 문제 없이 받고 싶고 일단 저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어야하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검색해보고 정리 중인데 여기에도 질문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 등기부등본에서 어느 부분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독립을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일단 주택 임대차 계약시 사기를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1.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자의 현황 (계약서상 이름이 같은지)

    을구 : 근저당권 여부 및 기타 물권 설정여부

    2. 전입신고 가능여부

    오피스텔중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이사후 꼭 하셔야되는 부분 (제일중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것!

    그리고 보통 전입신고를 제외한 부분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을 끼고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집 값대비 최소한 80% 범위 내에서 선순위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 근저당이 있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융자부분이 건물가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위반건축물등재가 된것이 없는지 건물용도가 주택용도인지 확인하시는게

    기본입니다.

    월세는 현금영수금및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택인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고,

    세액공제는 월세지급된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