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명도소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거주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나 대비를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는 소유자는 명도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했다면 시세가액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짐작컨대, 재건축과정에서 퇴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소송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