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기존 수목 합13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사장님이 따로 대타를 해줄 수 있는냐는 연락을 주셔서 이 경우 13+5가 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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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계약상의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타 근무로 주15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체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연장근로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