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전배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열사로 전배를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배 갈 경우. 연봉협상은 작년 데이터로 하게 되는건지.
성과급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전배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배 당시 계열사 간 협의와 근로자의 의견 수렴에 따라 정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배 이후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ㅡ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나 성과급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채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전출"에 해당해보입니다.
연봉협상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배 갈 경우. 연봉협상은 작년 데이터로 하게 되는건지. 성과급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 전배에 따른 임금 협상,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전배는
사실상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으며 일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이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