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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태양새233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0일정도 되었는데 아직 사망신고를 안했어요.
은행 예.적금을 온라인으로 출금해도 가능한지요? 딸만 있는데 자매간 다툼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서가 있어야만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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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를 하시고,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