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학교법인 인사 이동시 문의(전보,전출 용어)
서울 사립학교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무직원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용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내전보
부처간전보
부처간전출
동일 법인 산하에 있는 학교들이고 신분도 그대로 유지되어 부처내전보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학교가 동일한 부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간 전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용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법인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 내/간은 부서 안에서 이동이 있는지, 다른 부서 사이에 이동이 있는지에 관한 구분을 말합니다.
'전보'는 간부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 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있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없고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일법인은 전보가 맞고, 자회사나 관계법인의 경우 전출이 더 바람직합니다. 후자의 경우 법률용어로는 전적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용어는 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의미는 해당 기관(학교)의 인사 규정 상의 정의규정 내지 기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학교법인 산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사무직원 인사교류의 경우, 법인 소속은 동일하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처간 전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처내 전보’는 보통 같은 기관(예: 같은 학교)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전출’은 소속이 완전히 달라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법인 소속은 같고 신분도 유지되므로 ‘전출’은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 간 이동이므로 부처간 전보가 행정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단, 학교법인 내 인사규정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내부 규정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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