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과태료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몇초가 경과되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법규를 알고 싶은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역에서 서울로 오늘길에 차량이 밀려있어서 신호가 바뀌로 5초이상 걸려서 지나가서 불안하네요. 보통 신호가 빨간색이 되고 몇초이상 경과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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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3초 이상 경과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뒤 3초 이상 지나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교통법규나 단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단순히 빨간불이 켜진 후 몇 초가 경과했는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단순히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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