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계약위반사항에 들어가나요

2020. 10. 21. 06:28

보유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 세입자동의없이

근저당설정을 추가로 한것이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지장없다고

하여 진행한것인데 전세만기앞두고 세입자로부터

계약위반이라 하고 계약해지라 문자통보왔습니다

추가대출을 받지않기로했다는 사항을 위반했다는건데요 이런 경우 계약위반이라 볼수있는지요

세입자에게 불이익간게 없거든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약정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약정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않기로 특약을 정한바 있다면, 이것이 가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지장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 계약위반이 무조건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는 계약서를 검토해볼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1.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추가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이의 위반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한 것이라면 설사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2.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대출을 받지않기로했다는 사항" -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맞다면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로서는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2. 1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불이익한 면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추가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2020. 10. 22. 0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설사 추후 경매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이를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 10. 21. 0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