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촉법소년이여도 가해자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2020. 12. 30. 00:34

우선 저는 5달간 지속적으로 한 연예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 고소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14살 촉법소년이라 소년법 상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민사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더군요. 만약 연예인 측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 연령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저 또한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12세 이상이여도 민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나와 혼란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고소장은 오지 않아 정확한 죄목은 모르지만 만약 지속성이 성립되며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 된다는 가정 하 라면 촉법소년이여도 본인이 민사 책임을 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감독책임이 따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31. 20: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미성년자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20. 12. 30.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책임은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며, 이 경우 미성년자의 책임에 대해서 보호 관리 책임을 물어 부모님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0. 12. 30. 1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